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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칼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3.29.)
- 정신건강작업치료사 등급별 자격 기준 및 업무 범위 신설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2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신질환자의 신체적·정신적 기능 회복을 돕는 정신건강작업치료사를 정신건강 전문요원*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20.4.7.)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이다.

 

*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수련 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자격 부여

개정된 시행령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신건강작업치료사 1·2급 자격 기준 신설(안 제12조제1항 [별표1])

- 작업치료사 면허를 취득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의 수련 과정을 이수한 경우 ‘2급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 2급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자격을 취득한 후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1급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재활시설, 정신건강 복지센터 등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업무 범위 신설(안 제12조제2항 [별표2])

- 정신건강작업치료사는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기능 향상을 위한 작업치료 및 작업치료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신건강작업치료사를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정신건강 전문요원*에 포함하여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작업치료를 통한 사회 복귀 훈련이 강화되고 정신질환자들의 권익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별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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