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발급 절차>
정신건강전문요원 관리 시스템에서 신청 (관련서류 첨부) → 신규자격신청인 경우, 해당기관에서 수료예정자보고 명단과 대조 → 자격심사 → 심사완료 → 자격증 발급의뢰 공문 결재 → 자격증 발급의뢰 공문시행(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 →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 자격증 제작 및 발송
※ 자격증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 2항). 다만, 수련이 종료되는 시기에는 기관의 사정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음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 자격증을 받기 전 자격번호를 먼저 파악하셔야 한다면 보건복지부 면허민원 안내 홈페이지(http://lic.mohw.go.kr/) 상단 메뉴 중, 나의 민원-면허(자격) 정보를 클릭 후 본인인증 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규(2급) 자격증 신청 방법
1. 구비서류 : 수료증 스캔본 1부, 여권용 사진 1장(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흰색배경(흰옷불가) 사진만 가능(3.5*4.5cm, 해상도300dpi이상 모두 충족))
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정신건강전문요원 관리시스템>자격증발급신청>신규자격증 신청에서 신청서작성, 구비서류 업로드]
※ 신규 및 승급의 모든 구비서류는 스캔하여 업로드
※ 자격기준에 미해당 또는 구비서류가 정확하지 않는 경우는 미적격 처리 되며 신청 방법에 맞게 자격증을 다시 신청하여야 하오니 반드시 안내사항을 확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승급(1급) 자격증 신청 방법
1. 구비서류 : 2급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사본), 경력 및 재직증명서(원본), 여권용 사진 1장(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흰색배경(흰옷불가) 사진만 가능(3.5*4.5cm, 해상도300dpi이상 모두 충족)), 업무분장표
* 업무분장표 : 조건부승인기관, 종합병원에서 정신의학과 소속이 아닐 경우만 제출(부서장의 결재 또는 기관 직인 날인 받은 공문처리 한 업무분장표)
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정신건강전문요원 관리시스템>자격증발급신청>자격증승급 신청에서 신청서작성, 구비서류 업로드]
※ 신규 및 승급의 모든 구비서류는 스캔하여 업로드(증빙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용)
※ 승급 경력 인정기관 : [정신건강전문요원 관리시스템>운영위원회>경력인정기관]에서 확인 가능
※ 자격기준에 미해당 또는 구비서류가 정확하지 않는 경우는 미적격 처리 되며, 미적격 처리 시 구비서류를 다시 준비하여 자격증을 다시 신청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접수 지연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반드시 안내사항을 확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실 시 재발급 신청(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로 신청)
1. 자격증 발급신청>자격증 재발급 메뉴 클릭 시 보건복지 면허민원 안내 홈페이지로 이동>면허(자격)증 재발급 신청 메뉴
2. 보건복지부 면허민원 안내 홈페이지 http://lic.mohw.go.kr 주소로 바로 접속>면허(자격)증 재발급 신청 메뉴
cf. 분실, 개명 등으로 재발급 시 위의 방법 신청 또는 보건복지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