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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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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발급 절차>

정신건강전문요원 관리 시스템에서 신청 (관련서류 첨부) 신규자격신청인 경우, 해당기관에서 수료예정자보고 명단과 대조 자격심사 심사완료 자격증 발급의뢰 공문 결재 자격증 발급의뢰 공문시행(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 자격증 제작 및 발송

자격증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82). 다만, 수련이 종료되는 시기에는 기관의 사정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음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격증을 받기 전 자격번호를 먼저 파악하셔야 한다면 보건복지부 면허민원 안내 홈페이지(http://lic.mohw.go.kr/) 상단 메뉴 중, 나의 민원-면허(자격) 정보를 클릭 후 본인인증 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규(2) 자격증 신청 방법

 

1. 구비서류 : 수료증 스캔본 1, 여권용 사진 1(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흰색배경(흰옷불가) 사진만 가능(3.5*4.5cm, 해상도300dpi이상 모두 충족))

 

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정신건강전문요원 관리시스템>자격증발급신청>신규자격증 신청에서 신청서작성, 구비서류 업로드]

신규 및 승급의 모든 구비서류는 스캔하여 업로드

자격기준에 미해당 또는 구비서류가 정확하지 않는 경우는 미적격 처리 되며 신청 방법에 맞게 자격증을 다시 신청하여야 하오니 반드시 안내사항을 확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급(1) 자격증 신청 방법

 

1. 구비서류 : 2급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사본), 경력 및 재직증명서(원본), 여권용 사진 1(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흰색배경(흰옷불가) 사진만 가능(3.5*4.5cm, 해상도300dpi이상 모두 충족)), 업무분장표

* 업무분장표 : 조건부승인기관, 종합병원에서 정신의학과 소속이 아닐 경우만 제출(부서장의 결재 또는 기관 직인 날인 받은 공문처리 한 업무분장표)

 

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정신건강전문요원 관리시스템>자격증발급신청>자격증승급 신청에서 신청서작성, 구비서류 업로드]

 

신규 및 승급의 모든 구비서류는 스캔하여 업로드(증빙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용)

승급 경력 인정기관 : [정신건강전문요원 관리시스템>운영위원회>경력인정기관]에서 확인 가능

자격기준에 미해당 또는 구비서류가 정확하지 않는 경우는 미적격 처리 되며, 미적격 처리 시 구비서류를 다시 준비하여 자격증을 다시 신청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접수 지연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반드시 안내사항을 확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실 시 재발급 신청(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로 신청)

 

1. 자격증 발급신청>자격증 재발급 메뉴 클릭 시 보건복지 면허민원 안내 홈페이지로 이동>면허(자격)증 재발급 신청 메뉴

 

2. 보건복지부 면허민원 안내 홈페이지 http://lic.mohw.go.kr 주소로 바로 접속>면허(자격)증 재발급 신청 메뉴

 

cf. 분실, 개명 등으로 재발급 시 위의 방법 신청 또는 보건복지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 2022년 수련 지침서
    A:

    2022년 수련 지침서는 4월 초~중순으로 배부 예정입니다.

    그 전까지 2021년 수련지침서(협회 공지사항)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Q: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닌가요?
    A: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라 한다)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나. 제15조제6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 Q: 홈페이지 아이디 변경
    A:

    홈페이지 아이디 변경 불가합니다.

  • Q: [자격] 1급 승급
    A: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급 취득방법

     

     가.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으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수련기관에서 3년(2급 자격 취득을 위  한 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이상 수련을 마친 자를 의미합니다.

     나. 2급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후 정신건강증진시설,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이상 근무한 경력(단순 행정업무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는 제외한다)이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현재 자격증 발급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진행합니다.

    홈페이지 (http://www.ncmh.go.kr/ncmh/main.do)

    대표전화 (02)2204-0114)

  • Q: [자격]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A: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정신건강복지법 )

    [시행 2020. 12. 29.] [법률 제17794호, 2020. 12. 29.,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 044-202-385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 12. 11., 2020. 4. 7.>

    1. 피성년후견인

    2. 이 법이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다. 「모자보건법」

    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바. 「사회복지사업법」

    사.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아. 「약사법」

    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차.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카. 「의료법」

    타. 「지역보건법」

    파. 「혈액관리법」

    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거. 「형법」 중 제233조, 제234조(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작성된 허위진단서등을 행사한 사람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제235조(제233조 및 제234조의 미수범만 해당한다), 제269조, 제270조제2항ㆍ제3항,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ㆍ단체를 속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Q: [보수교육 및 수련] 관련법 안내
    A:

    <관련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 17(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등), 18(정신건강전문요원의 결격사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범위 및 자격기준 등), -> 시행령 별표1(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기준) -> 시행령 별표2(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범위) 13(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의 위탁)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7(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기관 및 수련과정), 8(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9(보수교육), 10(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취소 및 정지)

  • Q: [보수교육] 보수교육 면제, 유예 대상자 안내
    A:

    1.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대상자 및 이수시간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매년 12시간 이상(공통과정 4시간 / 개별과정 8시간)

     

    2. 보수교육 면제 사유 및 증명서류

    .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의 신규 취득자 증명서류(당해 연도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사본, 승급자 제외)

    .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관련 전공을 이수 중인 사람

    증명서류

    (1.당해 연도 성적증명서 / 2.논문학기로 당해 연도 성적증명서 제출 불가한 경우당해 연도 재학증명서, 등록금납입증명서 모두 제출)

    . 나에 준하는 사람으로 보수교육 면제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보수교육 유예 대상자 및 증명서류

    . 입원이나 질병 등 건강상의 사유

    . 육아, 가사, 유학, 연수 등의 사유로 인한 휴직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증명서류(유예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휴직 증명서 등 / 6개월 이상 휴직 기간 명시되어야 함)

     

    4. 보수교육 면제, 유예 신청방법

    위의 보수교육 면제, 유예 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정신건강전문요원관리시스템 홈페이지>보수교육>보수교육면제/유예 신청>오른쪽 상단 등록버튼 클릭>면제, 유예사유 선택 및 해당 증명서류 첨부

     

    5. 보수교육 면제, 유예 확인은 당해 연도에 한하므로,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면제, 유예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면제, 유예 신청을 해야 함

    당해 연도 면제, 유예 사유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당해 연도 보수교육은 미이수 처리 됩니다.

  • Q: [수련]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 중 학술활동 안내
    A:

    *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은 연 20시간의 학술활동에 참가한 후 증빙자료를 수련지도요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 학술활동은 정신건강 학술로 인정되는 다양한 분야 또는 타 직역의 학술 행사(보수교육, 포럼, 심포지엄 등)에 참여하는 것을 인정

    (활동 증빙서류-> 참석 확인증, 이수증)

    * 학술활동은 관련 학회나 협회의 별도 승인절차 없이 수련지도요원이 정신건강관련 공식 학술 행사에 대한 학술활동 인정여부를 판단. 다만, 기관 내 직원 대상 직원 교육 및 비공식적 행사는 미해당.

  • Q: [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발급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안내
    A:

    <자격증 발급 절차>

    정신건강전문요원 관리 시스템에서 신청 (관련서류 첨부) 신규자격신청인 경우, 해당기관에서 수료예정자보고 명단과 대조 자격심사 심사완료 자격증 발급의뢰 공문 결재 자격증 발급의뢰 공문시행(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 자격증 제작 및 발송

    자격증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82). 다만, 수련이 종료되는 시기에는 기관의 사정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음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격증을 받기 전 자격번호를 먼저 파악하셔야 한다면 보건복지부 면허민원 안내 홈페이지(http://lic.mohw.go.kr/) 상단 메뉴 중, 나의 민원-면허(자격) 정보를 클릭 후 본인인증 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규(2) 자격증 신청 방법

     

    1. 구비서류 : 수료증 스캔본 1, 여권용 사진 1(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흰색배경(흰옷불가) 사진만 가능(3.5*4.5cm, 해상도300dpi이상 모두 충족))

     

    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정신건강전문요원 관리시스템>자격증발급신청>신규자격증 신청에서 신청서작성, 구비서류 업로드]

    신규 및 승급의 모든 구비서류는 스캔하여 업로드

    자격기준에 미해당 또는 구비서류가 정확하지 않는 경우는 미적격 처리 되며 신청 방법에 맞게 자격증을 다시 신청하여야 하오니 반드시 안내사항을 확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급(1) 자격증 신청 방법

     

    1. 구비서류 : 2급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사본), 경력 및 재직증명서(원본), 여권용 사진 1(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흰색배경(흰옷불가) 사진만 가능(3.5*4.5cm, 해상도300dpi이상 모두 충족)), 업무분장표

    * 업무분장표 : 조건부승인기관, 종합병원에서 정신의학과 소속이 아닐 경우만 제출(부서장의 결재 또는 기관 직인 날인 받은 공문처리 한 업무분장표)

     

    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정신건강전문요원 관리시스템>자격증발급신청>자격증승급 신청에서 신청서작성, 구비서류 업로드]

     

    신규 및 승급의 모든 구비서류는 스캔하여 업로드(증빙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용)

    승급 경력 인정기관 : [정신건강전문요원 관리시스템>운영위원회>경력인정기관]에서 확인 가능

    자격기준에 미해당 또는 구비서류가 정확하지 않는 경우는 미적격 처리 되며, 미적격 처리 시 구비서류를 다시 준비하여 자격증을 다시 신청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접수 지연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반드시 안내사항을 확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실 시 재발급 신청(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로 신청)

     

    1. 자격증 발급신청>자격증 재발급 메뉴 클릭 시 보건복지 면허민원 안내 홈페이지로 이동>면허(자격)증 재발급 신청 메뉴

     

    2. 보건복지부 면허민원 안내 홈페이지 http://lic.mohw.go.kr 주소로 바로 접속>면허(자격)증 재발급 신청 메뉴

     

    cf. 분실, 개명 등으로 재발급 시 위의 방법 신청 또는 보건복지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 [보수교육]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대상, 이수시간
    A:

    * 대상: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서 정신건강업무에 종사하는 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정신건강복지법) 173, 동법 시행규칙 제9)

    * 이수시간: 매년 12시간 이상 - 공통과정 4시간, 개별과정 8시간

  • Q: [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조회 방법
    A:

    1.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 크롬등)에서 "보건복지부 면허민원 안내" 검색>

    면허(자격)관련사항 조회(회색 네모)>개인 면허(자격) 조회 클릭>본인인증>조회

     

    2. 보건복지부 면허민원 안내 링크 https://lic.mohw.go.kr/ 클릭 후 아래 메뉴로 진행하여 조회

    면허(자격)관련사항 조회(회색 네모)>개인 면허(자격) 조회 클릭>본인인증>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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