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 제17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등), 제18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결격사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2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범위 및 자격기준 등), -> 시행령 별표1(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기준) -> 시행령 별표2(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범위) 제13조(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의 위탁)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7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기관 및 수련과정), 제8조(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9조(보수교육), 제10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취소 및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