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사회복지사 1급 취득방법
가.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으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수련기관에서 3년(2급 자격 취득을 위 한 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이상 수련을 마친 자를 의미합니다.
나. 2급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후 정신건강증진시설,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이상 근무한 경력(단순 행정업무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는 제외한다)이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현재 자격증 발급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진행합니다.
홈페이지 (http://www.ncmh.go.kr/ncmh/main.do)
대표전화 (02)2204-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