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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칼럼

[기획] "국가는 정신장애인 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이제 응답해야 한다"

 

http://www.mindpost.or.kr/news/articleView.html?idxno=4540

‘정신건강사회복지혁신연대’는 정신건강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의 건강, 회복, 인권, 복지를 옹호하기 위해 뜻을 같이 하는 실천가와 연구자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혁신연대는 정신건강 사회복지 혁신을 위한 비판적 논의, 실천, 연구, 옹호를 지향하며,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모든 분과 연대하여 혁신의 길로 나아가려 합니다.

 

 


정신보건법 체제에서 지난 25년 동안 정신장애인은 정신질환자로 규정돼 복지에 대한 권리는 간과되어 왔으며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후에도 정신장애인의 복지권 실현은 여전히 신기루 같은 환영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치료와 재활을 넘어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권리를 보장해야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올해 발표되는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은 이러한 국가적 의무를 정책 비전과 전략으로 구체화하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에 정신건강사회복지혁신연대는 정신장애인 복지권에 대한 담론을 구축하고, 실현을 위한 의지를 모아 이번 기획 연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연재는 복지권에 대한 국가적 책무, 주거권, 노동권, 실현방안이라는 네 개의 주제로 게재될 예정이며, 이 기회를 통해 정신장애인의 복지권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보다 더 촉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1∼2025)수립 추진단 첫 기획(kick-off)회의 개최(10.14) 보도자료 갈무리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정신질환과 사회적 권리 보장이 필요한 정신장애를 함께 지닌 사람은 환자와 장애인이라는 두 가지 정체성을 지닐 수 있다. 자신을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인식하는 사람은 정부로부터 적절한 치료 서비스 보장을 원할 것이다. 반면 사회적 권리 보장이 필요한 장애인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사회 참여와 통합을 위해 적정한 주거, 고용, 복지 및 인권 보장을 원할 것이다.


당사자가 자신을 환자로 규정하거나 장애인으로 규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자기 결정에 의한 선택이므로 존중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국가의 법과 정책이 일방적으로 정신질환과 정신장애를 편의적으로 규정하거나 구분하고 둘 중 어느 하나는 간과한다면 어떨까? 이는 당사자의 의료와 복지 및 인권에 대한 전인적인 욕구 충족을 저해하므로 중대한 정책적 실패와 사회적 차별이 아닐 수 없다.

법이 정신질환을 편의적으로 규정..사회적 차별 심화

1995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된 후 정부의 정책은 줄곧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정신질환자로 규정하고, 이들의 욕구를 정신의학적 치료로 축소 및 환원시켰다. 2000년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시행되고 인권위원회가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인권에 대한 모니터링과 옹호를 개시했지만 국가는 인권 문제 또한 사회의 인식 개선이나 치료 환경 등 제한적인 영역에만 정책적 관심을 기울였다.

 

축이라고 할 수 있다.


2007년 장애인복지법은 정신장애인의 재활 및 복지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정신보건법의 테두리에 제한되도록 규정해 주류 장애인 복지 체계로부터 정신장애인을 공식적으로 분리시켰다. 이러한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은 정신장애인을 의료적 관점이 지배하는 정신보건법 체계 안으로 분리함으로써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 결과 2016년 정신건강복지법이 제정되었음에도 여전히 정신장애인의 복지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사회적 노력은 미미하다.

장애인복지법이 정신장애인을 복지 체계에서 분리시켜

올해 말 국가의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1~2025)이 새롭게 발표될 예정이다.

정신건강복지법 제정 전에 발표된 정신건강종합대책(2016)은 정부 관계부처가 처음으로 협력해 제시한 정신건강 정책이지만 정작 정신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정책은 재활서비스에 국한되어 있고, 전체 정책에서 주변부적 위치를 차지할 뿐이었다.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복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는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 발표되는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에 대해 우리는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고 엄중하게 지켜볼 것이다. 과연 이번에는 장애인복지법이 공식적으로 위임한 정신장애인의 복지를 타 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구현할 만한 정책을 담아내고 있는지 지켜볼 것이다.

정신건강복지계획에 복지 정책 담아야

또한 정신건강복지법 상의 복지 지원과 관련한 획기적인 정책을 담아내고 있는지 지켜볼 것이다. 만일 이번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에도 정신장애인의 복지에 대한 가시적이고 충분한 비전과 정책의 제시가 없다면 향후 정신장애인 당사자들과 가족, 정신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연대하는 학계와 시민사회의 격렬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만약 이번에도 국가가 정신장애인 복지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2016년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 제정’ 운동이 추구했던 정신장애인 복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차별 철폐에 대한 요구가 한층 강력하게 나타날 것이다. 아직은 국가의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에 대해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자 한다. 국가는 정신장애인 복지에 대한 당사자와 시민사회의 요구에 응답하길 엄중하게 요구한다.


출처 : e마인드포스트(http://www.mindpo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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