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개정 불가피한 정신건강복지법, 전문가 생각을 말하다

by 관리자 posted Jan 1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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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불가피한 정신건강복지법, 전문가 생각을 말하다



"10년 전부터 외래치료명령제 시행 중…치료비 국가부담이 핵심"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신권철 교수는 최근 메디칼타임즈와 만난 자리에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과 함께 거론되고 있는 외래치료명령제와 사법입원 제도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당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는 신권철 교수는 외래치료명령제에 대해 기존에도 정부가 운영하던 점을 강조하며, 핵심은 치료비용에 대한 국가부담이라고 설명했다. 비자의 입원 환자 중 정신병적 증상으로 자‧타해를 한 자에 대해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1년 이내의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신권철 교수는 "지역사회 외래치료명령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는데, 이 제도가 문제가 되는 의료진의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지 증명이 되지 않았다"며 "외래치료명령제는 지난 10년 간 운영했지만 활성화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기사전문보기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23880&REFERER=NP

2019.01.18.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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