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법학자가 말하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선방향은?

by 관리자 posted Jan 15, 201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법학자가 말하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선방향은?



서울대 이동진 교수 자원 구축 없이 법적 틀만 바꿔선 더 큰 왜곡 가져올 수 있어

독립적 심사절차 도입보호의무자 제도 및 입원적합성 심사 폐지전문의 2인 진단 폐기 검토 등 제안

 

임세원 교수 피습 사건 이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법 개정 외에도 정신보건 시스템 개선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구축 및 정책적 우선순위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동진 교수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한 계간 의료정책포럼을 통해 현 정신건강복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인적물적 자원의 구축이 이뤄지지 않은 채 법적 틀만 바꾸는 손쉬운 개정으로는 실제 문제가 해결될 수 없고, 오히려 더 큰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청년의사 2019.01.14.

최광석 기자

기사전문보기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4376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