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故임세원 비극' 막을 수 있었다…복지부, 치료명령제 '말뿐'

by 관리자 posted Jan 03, 201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법 개정안 국회서 통과 안돼…인력 충원도 안해,  환자동의 필요…중증 질환자 추적관리 30% 불과

 

서울 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 중이던 의사를 흉기로 살해한 박모씨(30)가 조울증 환자였던 것으로 알려져 허술한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번 사건이 조울증에 영향을 받은 것인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다만 박씨가 퇴원 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철저한 추적관리를 통해 치료의 지속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지난 7월 중증 정신질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치료를 중단한 조현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경찰관이 사망한 사건의 후속조치였다.

개선안은 환자 동의가 없더라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추적관리를 하고, 필요한 경우 외래치료를 강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제도 개선에 필요한 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다.

 

 

 

기사원문보기 http://news1.kr/articles/?3515323

news1 2019.01.03.

민정혜 기자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