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전문의들 “정신질환과 심신미약, 전혀 달라…감형 사유 아냐”
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는 20일 ‘강서구에서 일어난 강력범죄에 대한 봉직의협회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정신질환은 그 자체가 범죄의 원인이 아니며 범죄를 정당화하는 수단도 아니다”라며 “치료받아야 하는 정신질환이 있다면 치료를 받게 하고 처벌받아야 할 범죄가 있다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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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