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조현병 환자 동의 없어도 퇴원 후에 보건소 등에 통보

by 관리자 posted Aug 0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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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치료·관리가 필요한 조현병 환자는 퇴원 후 본인 동의가 없더라도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퇴원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정신건강 유지를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관리 체계를 가동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조현병 등 중증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치료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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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8/07/20/0705000000AKR20180720154500017.HTML?template=2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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