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아내 정신병원 강제 입원 시도한 남편 징역형

by 관리자 posted May 0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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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부인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남편이 감금치상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부인의 선처로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강승준)는 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0)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사설 이송단과 짜고 아내 B씨(54)의 손목과 발목을 침대에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1시간 넘게 차 안에 감금했다. 8년 전부터 별거해 온 아내 B씨가 자신의 식당 앞에서 ‘빌린 돈을 갚으로’며 1인 시위를 했기 때문이었다.

A씨는 아내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로 마음먹고 타 도시에 있는 정신병원에 입원 절차를 문의하고, 병원을 통해 사설 이송단을 소개받고 감금을 시도했다. A씨는 B씨가 식당 앞에 나타나자 정신병원에 연락해 사설 이송단을 부른 뒤 B씨를 강제로 차에 태웠다.

 

기사전문보기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19042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중앙일보 20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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