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세법시행령]정신건강복지센터 부가가치세 면제

by 관리자 posted Jan 0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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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현재는 국가·지자체가 직접 공급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에서 국가·지자체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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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80107010003378 

 

아시아투데이

조상은 기자(세종) cse@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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