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현재는 국가·지자체가 직접 공급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에서 국가·지자체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기사전문보기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80107010003378
아시아투데이
조상은 기자(세종) cse@as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