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5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는 정신건강복지법이 건강전문요원의 보수교육 강화로 추가 보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실습시간 및 보수교육 시간, 교육과정 등 세부내용을 신설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을 20일자로 행정예고 했다.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복지부는 정신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의결하고, 정신건강증진사업의 대상·내용,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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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메디파나뉴스 2017.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