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동의 없으면 퇴원”…정신질환자 대책없는 사회복귀 어쩌나

by 관리자 posted Jun 2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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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역 살인사건’의 범인은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였다. 지난 5.9대선 기간에는 선거 유세를 돕던 한 대선 후보자의 딸이 지적장애를 가진 30대에게 성희롱을 당했다. 초등학생 살해 등 충격적 사건을 저지른 범인 상당수가 정신질환자로 밝혀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터에 ‘6월 말경 병원에 수용됐던 정신질환자들이 대거 풀려나 사회로 쏟아져나온다’는 괴담(?)이 돌고 있다. 소문의 진원지는 ‘정신건강복지법’이다.

◇ 촉박한 시간…대구 법조·의료계도 ‘비상’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지키자는 취지로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정신건강복지법’이 법 취지와 달리 실제 난맥상을 드러낼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의료계 등은 이 법 시행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 입원 및 입원 연장 등의 절차가 강화돼 ‘퇴원 대란’을 걱정하는 분위기다. 특히 오는 29일까지 보호의무자(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환자가 퇴원 조치됨에 따라 후견인 지정·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법조계와 환자를 관리하는 의료계에 비상이 걸렸다. 동의 절차에 많은 시일이 소요돼 보호자가 없는 무연고 정신질환자가 무더기로 퇴원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기존 강제 입원 환자의 입원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오는 29일까지 보호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해당 법에 따라 29일까지 보호자 동의를 받지 못한 환자는 퇴원시켜야 한다.

이와 관련, 의료계는 행려병자 등 특별한 연고가 없는 무연고 환자들의 퇴원이 대거 이뤄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걱정한다. 무연고 환자의 경우 법원에서 후견인을 지정한 다음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지정된 후견인은 법원 감독 하에서 환자 상태 등을 살핀 후 입원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기사전문보기 http://www.idaegu.co.kr/news.php?code=ol&mode=view&num=226579

 

전영호기자

 

대구신문 2017.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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