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법원, 우울증으로 근무중 자살한 신입사원…法 “업무상 재해”

by 관리자 posted Jun 1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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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 담당했던 아파트 공사현장서 목 매 숨져 
- 법원 “업무상 스트레스로 생긴 우울증이 원인” 판결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신입사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하태흥)는 건설업체 직원 황모 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황 씨는 2014년 6월 자신이 담당했던 대전 유성구 공사현장의 아파트 옥상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에는 “말, 사람이 너무 어렵다. 죄송합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라고 적혀 있었다. 

 

 

기사전문보기​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618000001

 

이유정 기자

 

헤럴드경제     2017.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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