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일주일… 각계 의견충돌 여전 복지부선 “문제없다”

by 관리자 posted Jun 0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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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0일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인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됐다. 보건복지부(복지부)와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등은 분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의료계가 경고한 환자 대거 퇴원과 관련해 복지부는 문제없단 입장이다. “내부 시뮬레이션을 통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예상한다”는 것이 복지부 내부 관계자의 전언. 반면 의료계는 “2주 이내 환자들이 쏟아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찬성 일변도다.

 

 이렇듯 정신건강복지법을 둘러싼 각계의 미묘한 온도차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강제입원을 둘러싼 쟁점은 그러나 현재진행형이다. 비록 헌법재판소가 강제입원을 위헌으로 판단했지만, 개정 법률 시행까지 잠정 적용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터. 이에 대한 각 단체 및 기관의 반응은 엇갈린다.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신석철 센터장은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활동 예산 및 근거를 마련해놨어야 했다”면서도 “복지부와 정신장애인의 사회 적응을 위한 여건 조성 필요성에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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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757835&code=14130000&cp=nv 

 

 

2017-06-04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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