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진료를 받을 경우 국제질병분류 기호에 따라 F로 시작되는 병명이 진단서에 기록된다. 지난 수십년 간 우리나라에서 'F코드'(정신 및 행동장애)는 사회적 낙인과 다를 바 없었다.
1996년 12월 정신보건법이 시행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국내 정신보건정책은 F코드 환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배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호자의 동의를 근거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고, 강제입원된 환자를 상대로 인권침해가 자행됐다.
강제입원을 둘러싼 환자 인권침해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결국 지난해 5월 정신보건법의 강제입원 등의 규정을 전면 개정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곧이어 작년 9월 29일에는 헌법재판소가 보호자 동의에 의한 강제입원을 규정한 '정신보건법 제24조 1항과 2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마침내 정신질환자를 사회로부터 배제하고 격리하는 정신보건정책의 유효기간이 지났음을 확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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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라포르시안 2017. 0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