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정신의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제입원 절차 개선을 위한 전문의 추가 진단 시범사업'을 강행할 방침이어서 의료계의 대응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강제입원 절차 개선을 위한 전문의 추가 진단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시범사업의 핵심은 2인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 정신질환자의 입원 필요성 여부를 진단해 강제입원을 결정하도록 하고, 추가 진단에 대한 수가(입원진단료)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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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신문 2017. 04. 25
이승우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