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손질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건보료 부과체계를 2단계에 걸쳐 개편하는 쪽으로 의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2일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기존에 정부가 마련한 개편안을 2단계로 단축, 1단계를 3년에서 4년으로 늘리기로 의결했다. 다음날인 23일 전체회의에서 이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29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정부안은 2018년 1단계, 2021년 2단계, 2024년 3단계 등 3년마다 단계적 개편을 통해 총 6년에 걸쳐 부과체계 개편을 마무리하는 수순으로 짜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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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oneys.mt.co.kr/news/mwView.php?type=1&no=2017032309048076706&outlink=1
머니s 2017. 0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