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개정 정신보건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을 입법 예고했다.
신경정신의학회 등의 강력한 반발에도 개정 정신보건법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복지부는 3일 개정 정신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4월 11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하위법령 입법예고는 오는 5월 30일 시행 예정인 개정 정신보건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정신보건법은 ▲강제입원 제도 개선을 통한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장치 강화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 근거 마련 ▲전 국민 대상 정신건강증진사업 근거 마련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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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규 기자
라포르시안 2017.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