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을 두고 정신건강의학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번에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해명자료가 의학계의 반발을 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해명자료를 통해서 "정신질환자의 비자의입원 기준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정신보건법 제정 권고에 따라 '치료 필요성'과 '자·타해 위험' 중 하나(or)를 충족하거나 모두 충족하는 것(and) 중 선택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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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덕 기자 truei@docdocdoc.co.kr
청년의사 2017. 0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