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정신질환자 폭행 · 성추행에 수갑 채우고 강제 노동까지 시킨 '정신나간 요양병원'

by 관리자 posted Feb 1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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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중인 환자를 상대로 폭행, 수갑채우기, 부당한 노동강요, 성추행 등을 벌인 강화 모 병원의 충격적인 인권유린 실태가 드러났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지난 23일 정신보건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강화군 모 병원장 A(45)씨와 병원 사무장 B(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또 환자 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요양보호사 C(49)씨를 구속하고 다른 요양보호사 D(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병원장 A씨 등 2명은 2015년 9월께 병원 설립 허가에 필요한 세탁물과 폐기물 처리 계약서를 위조해 강화군보건소에 내고 같은 해 11월 개원 허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정신보건법상 의료나 재활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기고 치매 노인 등 장기 요양 입원 환자 가운데 움직일 수 있는 환자들에게 환자복 세탁, 배식, 다른 환자 기저귀 갈아주기 등을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등은 정신질환 환자를 결박하려면 그 이유를 기록해야 하는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이들은 격리 강박일지나 진료기록부 등을 쓰지 않고 환자에게 수갑을 채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보호사 C씨 등은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신질환 환자 2명을 주먹으로 5∼6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지난해 5월 여성 환자 1명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5차례 추행하기도 했다.

 

기사전문보기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39452

 

김요한 · 이범수기자/yohan@joongboo.com

 

중부일보     201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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