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복지부 업무보고] 아동 · 노인 · 장애인 보호 시스템 구축

by 관리자 posted Jan 1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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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아동행복지원시스템 통해 아동학대 예방
기초연금 1% 인상 수급 대상 기준 늘려

 

정부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을 대폭 확충했다. 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시스템 손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9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17년 업무보고에 따르면 오는 7월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해 대응할 수 있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 구축된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장기결석, 건강검진 미실시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학대 등 위기아동을 사전 발굴·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위기아동이 발굴되면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등이 현장방문, 상담심리지원, 아동복지서비스 등 필요 사항을 연계할 예정이다.

오는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 노인은 지금보다 매달 2000여원을 더 받는다.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1%)을 반영해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들이 받는 기초연금 수령액을 최고 월 20만 4010원에서 20만 6050원으로 인상했다.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액도 부부합산 160만원에서 190만 4000원으로, 단독 100만원에서 119만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수급자가 지난해 460만명에서 474만명으로 늘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을 중앙 1곳과 광역 17곳에 설치키로 했다. 이를 위해 총 11억 800만원을 투입키로했다. 지역권익옹호기관은 국비-지방비 각 50% 매칭 운영된다.

 

기사전문보기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61&newsid=02069686615796080&DCD=A00706&OutLnkChk=Y

 

이지현 기자  ljh423@edaily.co.kr

 

이데일리     20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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