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 개선돼야죠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이상훈 회장)

by 관리자 posted Dec 0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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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환자의 수가가 8년째 일당정액제로 묶여 있다. 이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다.”

 

정신과 진료에 있어 기초수급자에 해당하는 의료급여 환자의 수가가 일당정액제로 수년째 묶여 있다는 지적은 수년전부터 지적된 상황이다. 하지만 제도개선은 아직인데, 정부와 의료계의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예산의 문제로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이상훈 회장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올해만큼은 의료급여환자 수가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의료급여 환자의 정신과와 관련된 수가가 8년 동안 동결돼 있어 건강보험 환자와 차별받고 있다는데 해당 수가로는 상담료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진료권을 제한한다”고 전했다.

 

지난 2008년도 이후 정신질환 의료급여 수가는 8년째 동결돼 사실상 정부가 의료급여 환자의 차별을 조장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특히 정신질환 의료급여 환자가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만성질환으로서 투약 등 진료내용이 정형화돼 있다는 까닭으로 내원 및 투약 1일당 2770원의 정액수가로 제한된다.

 

해당 정액수가에는 초·재진료, 원내 조제료, 약제비, 정신요법료(상담료)가 모두 포함돼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약제비와 조제료는 올랐지만 급여는 그대로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었는데 지난해 보건복지부 종합 국감에서 당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의료급여 정신질환 수가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의 윤곽이 나오고도, 내년도 예산안에 개선을 위한 비용이 전혀 확보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기사전문보기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159940

 

강현구 기자  |  cyvaster@newsmp.com

 

의약뉴스     201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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