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한국사회가 정신질환에 대처하는 방식

by 관리자 posted Jun 1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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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존재 격리대상’으로 예단 말고 ‘당사자의 권리’도 고려해야

 

2007년 4월 한국인 여성 ㄱ씨가 딸과 함께 캐나다에 입국해 5개월 뒤 밴쿠버에서 난민신청을 했다. ㄱ씨의 딸은 “한국으로 돌아가면 나는 국가의 보호 아래 있게 될 것이며, 학교에 다닐 수 없게 되고, 어머니의 거취를 알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ㄱ씨는 조현병과 과대망상으로 세 차례 강제입원한 적이 있었다. ㄱ씨 모녀는 캐나다 난민보호국 심사과정에서 한국에서 병원에 강제입원하게 되기까지의 과정, 병원 내에서의 CCTV 설치 실태와 폭력, 퇴원을 거부당한 경험 등에 관해 자료를 제출했다. 난민보호국은 “한국의 정신보건시스템이 정신질환자를 부당하게 처우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다”며 2008년 10월 이들의 난민 지위를 인정했다. 신권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12년 박사학위 논문 ‘정신질환자의 법적 지위: 배제에서 통합으로’에서 이 사례를 소개하며 “(외국의 시선에서 난민으로 인정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박해는 가족, 사회, 국가가 함께 만들어내는 일들”이라고 밝혔다.

 

<중략>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수많은 피해자를 낸 오랜 인권문제가 2016년 5월 말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방향은 완전히 반대였다. 5월 17일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벌어진 여성 살해사건 피의자 조모씨가 ‘조현병’ 환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23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실체가 없는 망상을 혐오로 단정 짓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조현병 환자의 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도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여성혐오범죄’로 규정하고 추모 열기가 일고, 정신질환자에 의한 망상범죄로 규정하는 경찰에 대한 비판여론이 대두되자 이같이 대응한 것이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24일 성명서를 내 “(강남역 살인사건이) 경찰의 심리면담에서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범죄’로 결론 났지만 아직 피의자의 충분한 정신감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범죄에 대한 사회의 분노가 모든 조현병 환자들에게 향하게 될까봐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기사전문보기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100&artid=201606041555001

박은하 기자

경향신문 2016.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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