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직장내 성희롱, 피해도 억울한데 알렸다는 이유로 해고 위기

by 관리자 posted Aug 3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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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피해도 억울한데 알렸다는 이유로 해고 위기
피해자 중 31.4%가 피해사실 밝힌 후 불이익 당해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사장에 의한 성희롱 많아

 

 

2015년 상반기 평등의전화에 접수된 상담은 1201건으로 이중 직장내 성희롱 관련 상담은 231건으로 전체 상담 중 19.2%에 달한다.

직장내 성희롱 상담이 2011년 233건, 2012년 354건, 2013년 236건, 2014년 416건을 차지했던 것에 비교해 볼 때, 지난 6개월 동안 접수된 상담이 이미 예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직장내 성희롱 유형을 살펴보면, 시각 5.2%, 몸 21.9%, 언어 27.5%, 복합적 성희롱이 45.5%로 나타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희롱의 가해자는 상사가 5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사장 23.3%, 동료 11.6%, 고객 4.7%, 기타 3.9%, 부하직원 0.4% 순이다.

사업장 규모별로 가해자 분포를 살펴보면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는 사장 83.3%, 상사 11.1% 순으로 나타났고, 5~9인은 사장 46.17%, 상사 26.7%로 나타나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사장에 의한 성희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 반면, 300인 이상은 상사 60.0%, 동료 35.0%순이고, 100~299인은 상사 65.2%, 사장 13.0%로 나타나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상사에 의한 성희롱 비율이 높았다.

피해자들이 사장과 대면해서 일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사장에 의한 성희롱이 많이 발생하며 이때 성희롱 예방과 피해자 구제 등에 대한 책임자인 사장이 가해자가 되므로, 피해자 보호나 예방책 마련이 되지 않아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성희롱 피해자 중 25~29세가 42.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외의 연령대 비율도 10%대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어 직장내 성희롱이 전 연령층의 일하는 여성 모두에게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63세 용역직 신분의 이모씨는 “청소를 하고 있는데 관리소장이 어느 날부터 옆구리와 배를 찌르고 도망가기도 하는 등 신체접촉을 한고 유방을 만진 적도 있다.

따지면 일적으로 괴롭히고 나만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동료도 당했다.”며 정식으로 문제제기 하면 해고시킬 것도 같고 다들 나이가 많아서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참고 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고령의 여성노동자들도 직장내 성희롱의 피해자로 고통받고 있는 것이 현실을 보여준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해야 한다’고 돼 있으나 피해상담 여성노동자가 속해 있는 사업장의 53.6%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실시 사업장의 규모를 살펴보면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91.7%로 나타나 소규모 기업에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만으로 법적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를 면하고 있어 성희롱 예방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에도 형식적인 보고만으로 법망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1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에서도 35%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 제대로 실시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직장내 성희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 약간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솜방망이 처분으로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어렵다.

따라서 직장내 성희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한 가중 처벌 등 직장내 성희롱 근절을 위한 관련 기관의 의지와 노력이 요청된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모든 것이므로 이러한 문제에 직면한 노동자들은 당당하게 성희롱에 대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직장내 성희롱 피해에 대해 전국의 평등의전화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유정 기자


복지연합신문  2015.08.12

[출처] http://www.bokjinews.com/article_view.asp?article1=104&article2=11&seq=33437&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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