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정신질환자, ‘입원 후 입원요건 충족’은 위법

by 관리자 posted Apr 1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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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입원 후 입원요건 충족’은 위법
형 동의로 입원 후 인권위 조사하자 배우자가 동의서 제출
“위법입원 일자 113일 지났기 때문에 적법인원 전화안돼”

 

 

 

정신질환자를 먼저 입원 시킨 후 보호자 동의서를 제출받았을 경우 적법인원으로 전환이 되지 않아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일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은 채 환자를 113일이나 입원시킨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해당 병원장에게 보호의무자 동의 입원 요건 및 절차 준수와 소속 종사자들의 ‘정신보건법’ 관련 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이모 씨(남·54)는 지난해 9월 보호의무자가 아닌 형의 동의로 A 병원에 부당하게 입원됐다며 11월 14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은 A 병원에 입원할 당시, 해당 병원장은 진정인의 형에게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객관적 증빙서류 제출 없이 진정인을 입원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인권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 병원은 진정인이 입원한 날부터 113일이 지난 지난 1월 7일 진정인의 배우자로부터 입원동의서를 추가로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신보건법’ 제 24조에 의하면 정신병원장은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때 보호의무자로부터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하며, 형제 등 방계혈족은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음이 명시됐다.

이에 인권위는 진정인의 위법한 입원이 계속되는 상태에서 해당 병원이 진정인의 배우자로부터 입원동의서를 추가로 제출받아 사후에 적법한 입원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고 그때부터 적법한 입원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해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수경 기자

 

복지뉴스 2015. 04. 08 

[출처] http://www.bokjinews.com/article_view.asp?article1=103&article2=11&seq=32147&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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