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퇴원심사청구서 발송 않고 계속 입원시킨 정신나간 정신병원

by 관리자 posted Oct 1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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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복지부 장관에 '퇴원심사청구 절차 세부지침 마련' 권고

입원환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퇴원심사청구서를 보건소로 발송하지 않고 보관해 환자를 계속 입원시킨 정신병원이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같은 행위를 통신의 자유와 퇴원심사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세부지침 마련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비자의 입원환자인 진정인 유모 씨(65년생)는 지난 5월 퇴원심사청구서를 작성해 해당 병원 간호사에게 보건소로 발송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병원이 이를 발송하지 않고 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에 의하면 진정인은 5월 18일 병동 간호사에게 퇴원심사청구서 양식을 받아 작성 후 부산시 A구 보건소로 우편 발송을 요청했고 간호사는 이를 원무과에 전달했다.

하지만 원무과는 6월 5일 기준으로 진정인의 퇴원심사청구서가 동봉된 우편물을 발송하지 않고 보관했다.

퇴원심사청구서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하고 있는 자 또는 보호의무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신 또는 당해 입원환자의 퇴원 또는 처우개선을 청구하는 문서로써 입원환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률상 보장된 권리행사이다.

인권위는 해당 병원이 헌법 제18조의 보장된 통신의 자유, 정신보건법 제29조 제1항의 퇴원심사청구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병원장에게 입원환자의 퇴원심사청구서 발송이 지연 또는 거부되는 사례가 없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부산광역시 해당 구청장에게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복지부 장관에게는 정신의료기관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현행 ‘정신보건법’ 제29조 제1항은 퇴원심사청구권자를 입원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외부 출입이 제한된 폐쇄병동 입원 환자에 대한 청구권보장 절차 등 지침은 따로 없는 것으로 확인돼 세부지침 마련의 필요성이 드러났다.

이수경 기자​

 

복지뉴스2014.09.25

[출처] http://www.bokjinews.com/article_view.asp?article1=103&article2=11&seq=29399&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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