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직장맘 10명 중 7명 출산휴가로 해고 위협

by 관리자 posted Jul 2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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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맘 10명 중 7명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인해 사직권고 등 해고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가 지난 2일 서울시민청에서 열린 ‘2014 직장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표한 상담사례 1732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직장맘 76%가 사직권고 등 해고 위협을 받았다.
불리한 처우로는 사직권고가 33%로 가장 많았으며, 해고 또는 해고 위협이 22%, 재계약거부 21% 등 해고와 관련된 상담이 76%였다. 근로조건 저하(18%), 출산전후휴가 미부여(6.5%)가 그 뒤를 이었다.
김명희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종합상담팀장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는 1987년 관련 법을 통해 보장된 제도로 현재 출산휴가 90일, 육아휴직 1년이 보장되고 있다. 그러나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제도들은 제대로 안착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명희 팀장은 “이에 대한 관련 법령과 업무처리지침은 명확한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기업들도 관련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홍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선경 법무법인 유림 변호사는 “직장맘 개인이 홀로 싸우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해결책인 필요하다”며 “사업주가 승인하지 않거나 일정기간이 지나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신청한 개시일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이 개시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노무사는 “출산휴가는 태어날 아이의 복지 뿐 아니라 임신 중인 근로자의 건강권과 직결된 문제다. 출산휴가 등의 사용을 위한 임신추적관리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자들은 대안으로 ▲사업주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승인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청한대로 휴가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 ▲휴가 신청 단계에서 해고 금지 ▲휴가 기간 중 해고된 경우 휴가급여 지급 ▲휴가 신청을 제2의 공적기관에서 담당 ▲휴가 관련 사직권고·재계약 거부·부당 전보·직위 해제가 발생하면 외부 공적기관이 조정 등을 제안했다.

 
 
(복지뉴스) 2014-07-04 문혜원 기자
[출처] http://www.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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