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장애인비하' 법령용어 손질…'정신병자→정신질환자'(종합)

by 관리자 posted Jul 0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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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정부는 기존 법률 용어 가운데 맹인, 간질, 농아자 등 장애인을 비하하는 어감을 띤 용어를 대폭 손질한다.

정부 차원에서 법률이나 시행령 등의 장애인 비하 용어의 순화 작업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24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개선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나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등 14개 법령 안에 포함된 장애인 비하 용어를 순화된 용어로 일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제처는 지난 4월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장애인 관련 단체와 협력해 간질, 맹인 등 9개의 정비대상 용어를 선정한 뒤 총 109건의 법령에 대해 29개 정부부처와 정비를 추진해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각각의 법령에서 맹인은 시각장애인으로, 간질장애인은 뇌전증장애인으로, 농아자는 청각 및 언어 장애인으로 바뀐다.

아울러 정신병자라는 용어는 정신질환자로 개선되고 불구자라는 말도 삭제되거나 장애인으로 고쳐진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당장 개정이 가능한 시행령을 우선 처리한 후 법률 3건은 각 부처에서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까지 용어 순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 92건의 부령, 행정규칙 등도 소관 부처별로 올 하반기에 정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밖에 저능아, 나병, 정신지체 등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다른 장애인 비하 용어에 대해서도 정비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법제처 관계자는 "그동안 어려운 법령 용어를 쉽게 바꾸는 작업은 꾸준히 해왔으나 장애인 비하 용어를 고치는 작업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우리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월호 참사처럼 대형 인명피해를 부른 사고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최장 100년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 통과되는 등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37건, 일반안건 1건 등이 처리됐다.

ohyes@yna.co.kr

연합뉴스 2014.06.24
[출처]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97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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