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정신병원 강제입원은 고려장 …인권위에 진정

by 관리자 posted Dec 3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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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정신의료기관의 강제입원, 약물실험, 강금 및 폭행 등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인권위에 요청했다.

연구소는 20일 "정신보건법의 즉각적인 폐지와 인권보장 중심의 새로운 법률제정에 대한 정책권고를 실시해줄 것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냈다"고 밝혔다.

연구서는 진정서를 통해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행해지는 강제감금 및 통제 등은 의료행위가 아니다"며 "포로수용소와 다름없는 곳에서 환자는 더욱 아프게 되고, 멀쩡한 사람도 지독한 약물 부작용과 인권유린으로 인해 정신장애인화 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 당국의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정신건강의학계에 대한 대다수 국민의 맹목적 신뢰 속에서 정신장애인의 삶은 인간의 삶이 아니었다"며 "이러한 비극을 초래하는 비양심적 정신의료기관들을 고발한다"고 전했다.

한편 정신보건법 폐지 공동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인권위에서 강제입원피해자 집단진정과 헌법소원 청구 발표회를 열고 "정신보건법 24조에 의한 강제입원은 가족에 의한 고려장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조항에 따르면 모든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한 신체적, 정신적 완전함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며 "정신보건법 제24조는 위헌적인 법률로 즉시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달 안에 이와 관련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계획이다.

odong85@newsis.com
 
뉴시스(2013.12.20)
출처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1220_0012608271&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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