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사회복지종사자 상해 보험료 정부 50% 지원

by 관리자 posted Jul 02, 201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복지부, 공제회 통해 7월 1일부터 '단체 상해공제' 판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사회복지종사자의 상해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단체 상해공제’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2013년 추경예산에 반영됨에 따른 것이다.

 

정부지원 단체 상해공제는 업무 중 또는 일상생활에서 각종 상해로 인해 사망·장해를 입었거나, 입원 및 통원치료·의약품 처방이 필요한 사회복지종사자에게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보험료는 1년에 2만원이며, 정부가 50%를 지원하기 때문에 연 1만원만 부담하면, 상해공제에 따른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시설 및 기타 사회복지관련기관에 재직 중인 사회복지종사자가 대상이며, 신청자 중 10만 명에게 우선 지원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청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사회복지공제회로 하면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해공제가 필요한 사회복지종사자들이 공제사업의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직능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각계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http://www.bokjinews.com/

Articles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