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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로서 결격사유 해당하거나 부정한 방법 자격 취득한 경우 자격 취소
오제세 의원, "사회복지사 전문성 제고, 부정취득 방지 및 질적수준 향상 위한 것"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급수와 상관없이 모두 국가시험에 합격해야만 자격증이 주어지는 법안이 추진된다.
 

오제세(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05748)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받은 후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복지사로서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증을 양도 또는 위조·변경한 경우,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등에 해당할 때에는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제외하고 2~3급 자격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에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에게 자격증이 주어지고 있다.

때문에 부절한 방법으로 교과목을 이수하거나 현장실습을 허위로 받고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오제세 의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받은 후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거나, 사회복지사로서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제안단계로 위원회 심사,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심의 등을 남겨놓고 있다. 
 

이번 법률안 발의에는 김용익 배기운 안홍준 오제세 유재중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최원식 추미애 의원 등 10명이 함께했다.
 





출처 : http://www.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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