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보건복지분야 청년특별대책 주요 내용 안내

by admin posted Sep 0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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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청년의 든든한 출발을 지원합니다.

 

-보건복지 분야 청년특별대책 주요 내용(정신건강 영역 발췌)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8월 26일(목) 국무총리 주재 제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청년특별대책 중 보건복지부 소관 주요 과제의 상세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 도입(10.4만 명, ’22.하반기)

2.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

3. 청년 마음건강바우처(이용권) 신설(1.5만명, 22년도 하반기)

마음이 힘든 청년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통해 마음건강 회복과 정서적 활력 제고를 지원한다. 

 

*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고립, 고용불안 등으로청년층의 정신적 어려움(우울·스트레스·자살 등)이 심화되고 있다.

- 20·30대는 심리적 지지 기반이 약하고, 청년들은 전문가 상담 수요*가높으나, 고위험군 위주의 정신건강 정책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장벽이높아 충분한 심리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 이에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이용권) 사업(월 18만 원, 3개월)을 신설하여,심리적 어려움을 가진 청년에게 전문성은 유지하되 문턱을 낮춘심리상담을 지원한다.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소득기준 없음),사전·사후검사를 포함하여 3개월 간 주 1회(월 4회) 전문적인 심리상담서비스를 받게 된다.(’2년 지원규모 : 전국 15,00명)

- 청년 마음건강바우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4. 청년 정신건강 조개중재센터 전국 확대

정신질환 고위험군 청년을 조기에 발굴하여 정신건강 발병·만성화를예방하고 마음건강 회복을 지원한다.

 

만성정신질환자의 대부분이 25세 이전에 발병하며, 초발 정신질환발병 후 3~5년 내 기간이 회복·예후의 결정적 시기에 해당함에 따라,청년층 정신질환의 조기발견·조기개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이러한 청년층 맞춤 조기발견·개입을 위한 정신건강사업을 전담 추진하는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를 ‘2년까지 전국에 확대 설치한다.

- 정신증* 고위험군*이거나 정신증 진단을 받은 청년(만15세~34세)은누구나 조기 정신증 발병·만성화 예방 및 회복 촉진 프로그램** 등조기중재센터의 지원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각 시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로 언제든지 문의가 가능하다.

- 또한, 모바일 등 비대면 심리지원을 강화하고, 대학교·병무청과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연계를 강화하여 우울증 등 조기발견·지원을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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