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됐다!!…신체장애 권리운동에 참여한 정신장애 단체에 날아든 ‘낭보’

by 관리자 posted Nov 25, 202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됐다!!…신체장애 권리운동에 참여한 정신장애 단체에 날아든 ‘낭보’

 

  •  박종언 기자
  •  승인 2021.11.24 18:30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마침내 폐지됐다. 정신장애 운동 단체들은 24일 신체장애 운동단체들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기자회견에 참여했다가 국회로부터 ‘낭보’를 들었다.

앞서 이날 오전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한자연)는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 및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었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한자연 측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에서 관련 법을 상정하고 검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입법 제정을 압박하기 위해 회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회견에는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마포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송파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가 참여해 정신장애인 당사자 운동의 정치적 의견을 제시하고 운동의 외연과 연대를 타 장애유형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정신장애 단체들은 장애인 관련 법을 지지하며 정신장애인들의 서비스 이용을 가로막고 있는 현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개정 법안들에 조항만 바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이의 철회를 요구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은 이번 국회에서 60여 건이 발의됐다. 이중 전부개정안 발의는 총 3건이다.

지난 10월 14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안은 국제적 수준의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에 맞춰 체계적인 장애인 복지 지원을 실현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는 장애인권리보장법안으로도 불린다.

하지만 이 법안은 제7조에 “장애인에 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밝혀 여전히 정신장애인의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진입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어 11월 5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역시 제13조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장애인에 대해 법 적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정신장애인 복지 서비스 이용 제한 문구는 삭제됐다.

같은 달 18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은 제6조에 ‘장애인에 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국가유공자 법률 적용 장애인’을 서비스 제한 대상으로 해 김민석·장혜영 의원 법안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해 12월 장애인 탈시설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전정식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은 “처절한 자립생활 운동에서 우리가 만들어 낸 것이 2006년의 장애인복지법 제4장 자립생활의 지원 조항”이라며 “그 기반으로 근육·지체장애인들이 더 이상 시설에 가지 않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출처 : e마인드포스트(http://www.mindpost.or.kr)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