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 안아줌 캠페인 신고의무자 홍보 영상

by 관리자 posted Nov 1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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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피해아동의 신호를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25개 직군

 

학대로부터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아이들의 신호에 귀 기울여 응답해주세요. 

당신의 용기 있는 목소리가 유일한 희망입니다.


영상보러가기!!

유튜브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Im7NoMNNjh4

https://drive.google.com/file/d/1sP1DprsEiaUeTIBhzD4RoGiwgG4l3U9s/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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