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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5차 법정보수교육 - 개별과정(서울) 개최 안내

 

안녕하십니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사무국 입니다.

 

2020년도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15차 법정보수교육 - 개별과정(서울)' 개최를 안내해드립니다.

 

10 6()에 개최되는 제15차 법정보수교육 - 개별과정(서울)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수련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으로

'인권과 회복기간의 정신건강복지실천문화, 예술, 여가, 체육활동지원의 실체을 주제로 진행합니다.

접수기간 : 2020915() 00:00부터 ~ 925() 24:00 까지

접수처 :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 전문요원 관리시스템’ (http://www.ncmh.go.kr/)

 

** 법정보수교육은 기본적으로 모든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수련생이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교육의 대상과 교육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본인에게 적합한 교육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 교육현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0.05.03 기준] - 첨부 안내문 참조

1.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2.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3.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4.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5.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포옹 등자제하기

6.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7.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협회에서 개최하는 모든 교육은 법정보수교육으로 일일 8시간 교육에 모두 참여해야만 법정보수교육 개별과정 이수 시간( 8시간)이 인정됩니다.

이수시간을 분리하여 인정하는 것은 불가하오니 이 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오전 혹은 오후교육만 이수하는 것은 불가(보건복지부 답변)합니다.

또한이수시간 분리 인정이 원칙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지각 등의 사유로 교육의 일부만 참여했을 시 이수 시간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지각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협회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꼭 지켜주세요!!)

 

15차 개최 안내 공문을 첨부해드리오니,

참석을 희망하시는 협회원께서는 세부내용과 일정을 참고하시어 기간 내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송유선 드림

 

15차 법정보수교육 - 10 6() ]

 

1. 행 사 명 : 2020년도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제15차 법정보수교육 - 개별과정(서울)

2. 주 제 : 인권과 회복기간의 정신건강복지실천/ 문화, 예술, 여가, 체육활동지원의 실체

3. 내 용 : . 인권과 회복기간의 정신건강복지실천/ 문화, 예술, 여가, 체육활동지원의 실체

4. 일 시 : 2020106() 09:00 ~ 18:00 (08:30부터 접수)

5. 온라인 진행방식 : ZOOM 시스템

6. 대 상 : 정신건강전문요원 및 수련생

7. 인 원 : 250

8. 이수시간 : 8시간 (1, 2급 정신건강전문요원 및 정신건강수련사회복지사 동일)

9. 교 육 비 : 56,000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당해연도 협회 연회비 납부자에 한해 커피쿠폰(2인용) 지급

10. 접수기간 : 2020915() 00:00부터 ~ 925() 24:00 까지

11. 유의사항 

1) 본인확인을 위해 생년월일과 이름을 설정하여 참가해주셔야 출석 인정됩니다.

2) 온라인 화상강의 화면을 무단으로 캡쳐, 기록, 녹화, 촬영행위 금지!!

협회 및 강사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캡쳐, 기록, 녹화, 촬영하는 행위저작권*921항에 따라 침해행위로 간주하여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수내역 확인을 위해 3번의 출석을 체크합니다

 

**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온라인 교육은 ZOOM화상강의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린 공문 붙임4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드린 공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석은 OH-EDU 어플을 사용하여 QR코드로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린 공문 붙임3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ZOOM

붙임의 확약서 내용을 확인하시어 자필서명 후 회신 주셔야 교육이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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