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건 명 : 2020년도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제3차 법정보수교육 - 개별과정(경북)
코로나19 관련 이슈로 인한 당일교육 일부중단 및 향후 조치사항
나. 교육일시 : 2020년 7월 17일(금) 09:00 ~ 18:00
다. 상황개요
- 2020.07.17.(금) 14:00(오전 교육 종료 후) 교육에 참석한 A기관 참석자를 통해 A기관 B씨(교육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A씨와 교육 전날까지 함께 근무)가 코로나19 증상으로 인해 코로나 검사가 진행 중임을 확인함(검사결과 8시 예정상황).
- 위 내용을 국립정신건강센터 김귀영 담당자, 관할경주보건소 코로나 지원팀에 보고함.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장, 교육연구위원장, 사무국 내부논의 실시
- 관활경주보건소의 교육취소 권고에 따라 당일 오후교육 일괄 취소 결정
- 당일 교육참석자에게 상황설명 후 교육취소 안내
- 귀가조치 및 당일 오후 9시 30분경, 검사결과 확인 및 일괄 문자안내(최종 음성판정)
구분 | 3차 법정보수교육 | 추가신청교육 | 비고 |
교육 이수 | 일괄 미이수 처리 | 3차 보수교육 참가자에 한하여 4시간 수강확인 되어도 8시간으로 이수처리 | |
교육비 | 신청시 50% (28,000원) 환불 | 50%(28,000원) 납부 | 국립정신건강센터 보수교육 신청화면에서 무통장입금(중요!)으로 교육신청 후 협회로 메일 발송 |
미신청시 적립 | 0원 |
※ 부분환불을 원하는 경우, 붙임2 환불신청서 협회메일(kamhsw@hanmail.net) 제출요망
- 원칙적으로 법정보수교육 개별과정(8시간)은 분리하여 이수할 수 없음 - 단, 국가재난에 의한 교육 중단으로 간주, 협회 자체적으로 제3차 법정보수교육 개별과정 4시간을 인정하고, 향후 필히 추가교육 이수 요망 ※ 3차 법정보수교육은 일괄 미이수 처리. 향후 신청하는 추가교육에서 4시간만 수강하여도 이수처리 |
- 기관 납부자 등 환불이 곤란한 신청자가 있어 일괄환불처리 하지 않고, 향후 1회의 교육을 0원으로 처리함. - 단, 부분 환불을 원할 경우 붙임의 환불신청서를 협회메일(kamhsw@hanmail.net)으로 제출바람. ※ 메일내용 : 성명, 생년월일, 사유(3차 교육신청자) |
마. 문 의 : 협회 사무국 박지혜 과장 (02-702-5638, kamhsw@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