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법정보수교육 -개별과정(부산) 개최 안내

by 관리자 posted Jun 04, 202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십니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사무국 입니다.

 

2020년도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1차 법정보수교육 - 개별과정(부산)' 개최를 안내해드립니다.

 

79()에 개최되는 제1차 법정보수교육 - 개별과정(부산)

저년차 실무자를 위한 교육과정으로

종사자 안전자살 및 위기상담 기술을 주제로 진행되며

알코올 중독자 대상의 상담기술과 위기상황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실제상황 개입 시연, 자살 및 위기상담 기술에 대해 교육을 진행합니다.

* 접수기간 : 202069() 00:00부터 ~ 72() 24:00 까지

* 접수처 :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 전문요원 관리시스템’ (http://www.ncmh.go.kr/)

** 법정보수교육은 기본적으로 모든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수련생이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교육의 대상과 교육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본인에게 적합한 교육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차 법정보수교육은 5년 미만 경력의 전문요원에게 권장합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꼭 숙지하시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강의실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미작용시 강의실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 교육현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0.05.03 기준] - 첨부 안내문 참조

1.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2.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3.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4.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5.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6.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7.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협회에서 개최하는 모든 교육은 법정보수교육으로 일일 8시간 교육에 모두 참여해야만 법정보수교육 개별과정 이수 시간(8시간)이 인정됩니다.

이수시간을 분리하여 인정하는 것은 불가하오니 이 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오전 혹은 오후교육만 이수하는 것은 불가(보건복지부 답변)합니다.

또한, 이수시간 분리 인정이 원칙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지각 등의 사유로 교육의 일부만 참여했을 시 이수 시간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각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협회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꼭 지켜주세요!!)

 

 

3차 개최 안내 공문을 첨부해드리오니,

참석을 희망하시는 협회원께서는 세부내용과 일정을 참고하시어 기간 내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박지혜 드림-

 

-----------------------------------------------------------------------------------------------------------------------

 

 

[ 1법정보수교육 - 79() ]

 

1. 행 사 명 : 2020년도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제1차 법정보수교육 - 개별과정(부산)

2. 주 제 : 저년차 실무자를 위한 정신건강현장에서의 종사자 안전 교육/ 자살 및 위기 상담 기술

3. 내 용 ; 가. 저년차 실무자를 위한 정신건강현장에서의 종사자 안전 교육
           나. 상담 실무 기술9자살/위기상담, 알코올 중독자 상담)

4. 일 시 : 202079() 09:00 ~ 18:00 (08:30부터 접수)

5. 장 소 : 부산 동구청 1층 대강당

6. 대 상 : 정신건강전문요원 및 수련생

7. 인 원 : 100

8. 이수시간 : 8시간 (1, 2급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및 정신건강수련사회복지사 동일)

9. 교 육 비 : 56,000상기 금액은 식사비 미포함 금액이며, 당해연도 협회 연회비 납부자에 한해 당일 식사비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10. 접수기간 : 202069() 00:00부터 ~ 72() 24:00 까지

11. 유의사항 : 신분증 필수 지참, 개인정보(소속, 연락처 등) 확인

 

*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드린 공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rticles

2 3 4 5 6 7 8 9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