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교육 및 학습평가 협약 실시 안내의 건

by 관리자 posted Jan 2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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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협회는 정신건강사회복지 부문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개발, 실천하는 협회로서 전국 병·의원 및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련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의 정신건강사회복지사들의 권익신장 및 전문교육과 훈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3. 본 협회에서는 수련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수련교육 및 학습평가를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협회와 수련교육 및 학습평가에 관한 협약을 희망하는 수련기관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붙임 3]의 양식에 의거 협약서를 제출기한 내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본 협약은 수련이론집합교육과 학습평가에 관한 협약이오니 아래 붙임서류를 충분히 숙지하시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또한 협회 회칙 제6조(회원의 자격)에 의거, 귀 기관의 정신건강수련사회복지사가 수련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제 목 : 수련교육 및 학습평가 협약 실시

나. 대 상 1) 2020년 신규지정 수련기관 2) 2019년 미협약 기관

다. 제출기한 : 1월 29일(수) ~ 2월 14일(금) 17:00까지

라. 제출방법 : 관련 서류를 협회 사무국으로 우편 발송 ※ (05719)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13, 거북이오피스텔 410호,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사무국 앞

마. 제출서류 1) 공문 1부 2) 정신건강수련사회복지사 수련교육 및 학습평가 협약서 2부(붙임3 참조).

바. 비 고 : 본 협약은 2020년부터 효력이 있으며, 향후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사. 참고사항 : 붙임2.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위한 수련이론집합교육 및 학습평가 안내문은 정기 대의원총회(2020년 2월 8일) 이후 홈페이지 및 협회원 개인 메일으로 발송할 예정

아. 문 의 :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과장 박지혜 (02-702-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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