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제12대 회장단 선거] 공고문

by 관리자 posted Sep 1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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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12대 회장단 선거 공고

 

20181110()에 실시하는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12대 회장단 선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 거 일 : 20181110일 토요일 10:00 ~ 14:00

 

2. 선거방법 : 온라인투표(모바일) * 현장투표 없음.

 

3. 선 거 인 : 본 협회 회장단 선출에 관한 규정12조에 따라 본 회의 정회원으로서,

                     최근 3(2016, 2017, 2018년도) 간 미납된 회비를 완납한 자.

                              * 1022() 24:00까지 2016 ~ 2018년 회비를 완납한 자에게 선거권이 주어짐.

                 * 2016년 수련생은 2017, 2018년도 회비를 완납,

                    2017년 수련생은 2018년도 회비를 완납하면 된다.

    

4. 입후보단 등록

    가. 입후보단 자격 : 본 협회 회장단 선출에 관한 규정15조에 따름.

 

15(입후보단의 자격 및 결격사유) <개정 2016.02.16.> <개정 2016.08.24.>

입후보단의 자격은 본 회 회칙 제6조제1항에 규정한 협회 정회원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후보자 자격을 가질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이 법이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모자보건법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사회복지사업법

.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아. 약사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의료법

. 지역보건법

. 혈액관리법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 형법중 제233, 234(233조의 죄에 의하여 작성된 허위진단서등을 행사한 사람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235(233조 및 제234조의 미수범만 해당한다), 269, 270조제23, 317조제1항 및 제347(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단체를 속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입후보단 등록일 기준 당해년도 포함 최근 3년 동안 매년 회비를 완납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8.03.31.>

 4. 이 협회의 명예를 손상한 자

 5. 그 밖에 정관과 각종 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입후보단 등록기간 : 2018920() 00:00 ~ 1010() 24:00

 

. 후보자 제출 구비서류 (공고문 붙임 중 별지 제1~5호 다운받아 사용)

   1) 별지 제1후보단 출마 등록 신청서 1

   2) 별지 제2출마추천인 서명부 1(본 협회 정회원 중 선거인 자격을 취득한 20인의 추천서)

       ※ 11후보자 추천에 한함.

   3) 별지 제3후보단 출마 소견 및 공약서 1

   4) 별지 제4이력서 각 1

   5)   재직증명서 각 1

   6) 별지 제5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각 1

   7) 입후보단 홍보 동영상 1(3분 이내)

   8) 입후보단 사진 1매(같이 찍은 사진 1매)

 

. 등록절차 :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1) 원본은 선거관리위원회로 직접 내방 혹은 우편으로 보내 등록

   2) 협회 이메일로 구비서류 발송(별지 제1호 및 제3호는 한글파일로 발송)

   3) 등록기간(10월 10일(수) 24:00까지 도착하는 서류에 한하여 등록이 완료됨.

 

. 접 수 처 : (03938)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190, 1304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 후보 기호 배정 : 기호 추첨

 

5. 당선단 결정 : 본 협회 회장단 선출에 관한 규정27조에 따라,

                              ​개표결과 재투표 또는 재선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최다득표자가 당선단으로

                      결정됨.

                      단, 단일 입후보인 경우 투표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득표해야 당선단으

                      로 결정됨.

 

6. 문 의 :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02)702-5638 / kamhsw@hanmail.net

 

 

2018. 09. 10.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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