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인지행동치료 수행자 포함'에 대한 관련 법령 일부 개정안 안내

by 관리자 posted Jun 2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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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지난 2018131일 보건복지부에서는 대표적인 비급여 치료였던 인지치료 및 행동치료를 급여항복에 신설하고, 인지행동치료 수행자를 '정신건강의학과 3년차 이상 전공의를 포함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그리고 특정 조건에 제한하여 신경과 전문의가 시행해야 한다.'라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정신건강 현장에서 정신건강사회복지사들은 정신질환자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인지행동치료를 시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수행자 범위에서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제외시키는 수가 개편()에 동의할 수 없어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공동대응해 왔으며,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인지행동치료 실시 현황조사와 이를 기초로 간담회를 개최하였었습니다.

 

그 결과 2018627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안이 발표되었으며, 개정 내용에 인지행동치료(집단) 수행자에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포함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관련법령 개정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협회원분들께 그동안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인지행동치료 수행자 포함을 위한 수가 개선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셨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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