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사회복지사 1급 승급 관련 경력 인정 기준(2018년 6월 1일자)

by 관리자 posted Jun 2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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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정신건강센터로부터 아래와 같이 「1급 승급 경력인정기관」에 대한 리스트를 제공받았습니다.
아래 승급 경력인정기관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교육과(02-2204-03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승급 경력인정기관

 - 종합병원(대학병원) : 세부내용(첨부파일 참고)

 - 정신과 단일의료기관 (정신병원, 정신과의원)

 - 정신요양시설

 - 정신재활시설

 - 보건소 정신보건팀 : 세부내용(첨부파일 참고)

 - 정신건강복지센터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자살예방센터

 - 트라우마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안산, 광주, 대구, 제주)

 - 응급실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 법무부 스마일센터

 - 마약퇴치운동본부 산하 중독재활센터

 - 치매안심센터

 - 중앙 및 각 시・도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 세부내용(첨부파일 참고)

 - 간호대학에서 5년 이상 정신간호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근무한 경력 : 세부내용(첨부파일 참고)

 - 보건복지부콜센터(129) : 세부내용(첨부파일 참고)

 

 

■ 조건부 승인 기관(업무내용 검토 후 인정)

 - 법무부 관련 기관 : 세부내용(첨부파일 참고)

 - 노숙인 지원시설 : 세부내용(첨부파일 참고)

 - 해바라기센터 : 세부내용(첨부파일 참고)

 

 

추가로 적용된 경력인정기관의 인정시점의 경우, 정신건강증진시설, 보건소는 인정시점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신건강증진 사업 등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정신건강사업을 위탁받은 시점부터 경력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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