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로부터 아래와 같이 「1급 승급 경력인정기관」에 대한 리스트를 제공받았습니다.
아래 승급 경력인정기관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교육과(02-2204-03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승급 경력인정기관
- 종합병원(대학병원) : 세부내용(첨부파일 참고)
- 정신과 단일의료기관 (정신병원, 정신과의원)
- 정신요양시설
- 정신재활시설
- 보건소 정신보건팀 : 세부내용(첨부파일 참고)
- 정신건강복지센터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자살예방센터
- 트라우마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안산, 광주, 대구, 제주)
- 응급실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 법무부 스마일센터
- 마약퇴치운동본부 산하 중독재활센터
- 치매안심센터
- 중앙 및 각 시・도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 세부내용(첨부파일 참고)
- 간호대학에서 5년 이상 정신간호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근무한 경력 : 세부내용(첨부파일 참고)
- 보건복지부콜센터(129) : 세부내용(첨부파일 참고)
■ 조건부 승인 기관(업무내용 검토 후 인정)
- 법무부 관련 기관 : 세부내용(첨부파일 참고)
- 노숙인 지원시설 : 세부내용(첨부파일 참고)
- 해바라기센터 : 세부내용(첨부파일 참고)
※ 추가로 적용된 경력인정기관의 인정시점의 경우, 정신건강증진시설, 보건소는 인정시점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신건강증진 사업 등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정신건강사업을 위탁받은 시점부터 경력 인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