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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녕하세요.

 

2018년부터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는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과 보수교육 대상자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써 보수교육 신청을 위해서는 [정신건강전문요원관리시스템]에 가입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보수교육 유예/면제자 일 경우 사전에 유예/면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첨부 자료는 보수교육 유예/면제 등록 방법 절차입니다.

등록 방법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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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회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관리/교육신청을 위한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관리시스템] 등록방법 안내 file 관리자 2018.05.04 36538
1013 2018년도 제22회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위한 2차 수련이론집합교육 신청 안내 file 관리자 2018.04.30 2111
1012 2018년도 제1차, 제2차 법정보수교육 - 개별과정(대구) 개최 안내 file 관리자 2018.04.2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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