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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녕하세요.

 

2018년부터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는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과 보수교육 대상자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써 보수교육 신청을 위해서는 [정신건강전문요원관리시스템]에 가입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보수교육 유예/면제자 일 경우 사전에 유예/면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첨부 자료는 보수교육 유예/면제 등록 방법 절차입니다.

등록 방법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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