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보수교육 관련 안내

by 관리자 posted Apr 0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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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법정보수교육과 관련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및 제4항, 동법시행령 제13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2018년 4월 1일부터는 법정보수교육 실시 기관에서 이수하는 교육만 평점이 인정됩니다.

 

법정보수교육은 연간 총 12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공통과정 실시기관(4시간) : 국립공주병원,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춘천병원
개별과정 실시기관(8시간):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국립공주병원,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춘천병원

 

개별과정 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 또는 우리 홈페이지 팝업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보수교육 신청 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현재 정신건강전문요원관리시스템이 실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우리 협회를 통해서 보수교육 신청을 할 지 정신건강전문요원관리시스템에서 직접 보수교육 신청을 하도록 할지에 대한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받는 대로 협회원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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