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사회복지사 1급 승급 관련 경력 인정 기준(2018년 2월 23일자)

by 관리자 posted Feb 2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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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23일(금)에 진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주관 '2018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지도요원 워크숍'에서 설명한 정신건강전문요원제도 운영 안내 중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급 승급을 위한 경력 및 재직증명서 제출 방법>을 안내드리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교육과(02-2204-03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5년간의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

 ○ 경력 인정 기준(증명발급자)

  - 종합병원, 정신병원, 정신과의원 : 정신과 소속임을 증명서에 기재 (병원장)

  - 정신요양시설 (시설장)

  - 정신재활시설 (시설장)

  - 보건소 : 정신건강사업에 종사함이 증명서에 기록되거나 업무분장 등으로 확인 가능해야 함. (보건소장)

  -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보건복지부지정에 한함) (센터장)

  - 중앙 및 각 시·도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단장)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의해 설립) (센터장)

  

※ 조건부 승인 : 채용공고 및 업무내용 검토 후 인정

  - 법무부 관련 기관 : 정신보건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교정본부 심리치료업무, 치료감호소/보호관찰소/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등에서 수강명령, 분류보호, 분류심사 업무) 

  - 노숙인 지원시설 : 국가 및 지자체가 설치·운영 허가한 노숙이 종합지원센터에서 정신보건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정신건강전문요원

  - 해바라기 센터 : 여성가족부 지정 해바라기센터에서 심리지원업무 등 정신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정신건강전문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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