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메뉴 건너뛰기

공지사항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자격고시위원회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급 승급시험 응시 안내

이미 보건복지부를 통해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자 대상 -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자격자의 경우, 기존에 안내된 제17회 1급 승급시험 공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팝업 및 공지사항 926번 확인) 클릭!




보건복지부를 통해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이미 취득한 협회원 대상,

본 협회 주관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급 승급시험 응시 관련으로 안내드립니다. 


본 협회에서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질 향상과 전문성 유지를 위하여 매년 2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협회 주관 1급 승급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 협회에서 주관하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급 승급시험에서 합격하지 않은 자가 보건복지부를 통해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직접 신청·취득한 경우, 본 협회 「회칙」 제6조제1항 및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수련교육 및 평가 협약서> 제3조제1항에 의거하여 정회원으로서의 활동이 제한되고 수련 슈퍼바이저 인준이 불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안내한 바와 같이, 2016년도 제16회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급 승급시험부터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1급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본 협회의 1급 승급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제2차 이사회의(2016.7.11. 개최)에서 최종 결정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2016년도 제2차 이사회의 결정사항 (2016.7.11 개최)

 본 협회에서 주관하는 1급 승급시험에서 합격하지 않은 자가 보건복지부를 통해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직접 신청·취득한 경우, 1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지 3년이 경과한 후에 본 협회 주관 1급 승급에 응시할 수 있다. 
 단, 기존의 1급 승급시험과 동일한 연수평점관리원칙에 따라 최근 5년 연속 연수평점을 취득하여야 하고, 연속 5년 중 최소 3년 이상은 1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일 이후부터 연수평점을 관리한 내역이 있어야 한다. 

 


본 협회에서 주관하는 제17회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급 승급시험 일정 및 서류전형을 안내해드리오니, 1급 승급시험 대상자에 해당하는 협회원께서는​ 관련내용을 숙지하시어 시험에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필기 및 구술시험이 진행되는 점 참고바라며, 서류심사 실시 이전에는 사무국과 자격고시위원회에서는 사전 서류검토를 해드리지 않사오니, 시험 응시자께서는 협회 이메일 및 유선연락을 통한 사전 서류검토 문의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문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협회 사무국 이메일(kamhsw@hanmail.net)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지역협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경기지회 선배와의 저녁식사 참여자 모집(선배 5명 / 후배 15명) 관리자 2025.08.28 5365
공지 중앙회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 반대 성명 참여 file 관리자 2025.07.08 7849
공지 지역협회 [경기도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2025년도 경기도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이벤트 - 산에 가서 충전하고 반려인형 받자! 관리자 2025.06.13 7190
공지 중앙회 2025년도 법정보수교육 연간 계획표 및 주제별 일정 안내(25.08.20 수정) file 관리자 2025.02.18 13057
공지 중앙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회원 자격 유지 및 혜택 안내 file 관리자 2025.01.10 8285
공지 중앙회 정신건강전문요원 실무경력 및 유사과목 인정 심사기준 안내 file 관리자 2022.08.18 11104
10 '정신보건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이론의 활용’ 교재 판매 안내 관리자 2013.11.06 4806
9 '정신보건사회복지사를 위한 직장 내 성폭력 대응 가이드북' 발간 file 관리자 2016.05.10 3945
8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 의원 대표발의) 관련 의견 수렴 안내 file 관리자 2014.12.19 2881
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입법예고 file 관리자 2017.03.10 2657
6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인지행동치료 수행자 포함을 위한 수가 개선 간담회' 개최 안내 관리자 2018.04.13 1903
5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인지행동치료 수행자 포함'에 대한 관련 법령 일부 개정안 안내 file 관리자 2018.06.29 2712
4 '보건복지부를 통해 1급 자격을 이미 취득한 자 대상' 1급 승급시험 응시 안내 file 관리자 2016.08.03 4459
» '보건복지부를 통해 1급 자격을 이미 취득한 자 대상' 1급 승급시험 응시 안내 file 관리자 2017.07.18 2904
2 '2015 정신보건전문요원 실태조사' 토론회 개최 안내 file 관리자 2015.11.06 2219
1 2008년 제7회 승급시험개요와 기출문제예시 file 관리자 2008.12.31 2939
Board Pagination Prev 1 ...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Next
/ 75